자주묻는질문
Q. 스포츠심리상담사 자격시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한국스포츠심리상담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 ‘자격연수 신청’ 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스포츠심리상담사 자격 응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1급, 2급, 3급으로 구분되며 각 급수별로 학력⦁경력⦁연수⦁시험⦁현장수련 요건이 다릅니다.
1급 | 스포츠심리학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2급 | 국내외 프로, 국가대표, 실업소속 선수 또는 지도자 경력 3년 이상으로 체육관련 학사 학위 이상인 자. 혹은 전문스포츠지도사(1,2급) 자격을 보유하고 한국스포츠심리학회가 주관한 멘탈 코치연수를 수료한 자. |
3급 | 학력 제한 없음(체육관련 경력/자격 또는 2년 이상 전일제 근무) |
※ 스포츠심리상담교육원 홈페이지 ‘자격 안내’ > ‘자격규정’ 을 참고해주세요.
https://www.kssp.or.kr/26
Q. 연간 자격시험 진행 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A. 정규 자격과정은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로 연 2회
진행됩니다.
Q. 자격취득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A.
1급, 2급 | 자격연수 서류 접수 및 심사 → 자격연수 → 자격(논술)시험 → 이수 및 통과 자 현장수련활동 계획 신청 및 심사 → 심사 승인 후 현장수련활동(슈퍼비전, 학술 행사참가 및 사례발표, 스포츠심리상담연구 논문 투고) → 자격심사 신청 및 최종 승인 → 자격부여 |
3급 | 자격연수 종료일에 종합시험 형태의 필기 시험으로 시행 |
Q. 자격연수 필기시험 과목은 어떤건가요?
A. 스포츠심리이론, 스포츠심리측정, 스포츠심리
상담론, 운동심리상담, 응용스포츠심리상담, 스포츠
심리기술훈련, 팀 상담, 재활/운동중단/은퇴 상담,
운동학습론 등이 포함되며 자격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지정합니다.
Q. 학회 참석 시간이 인정되는 학술대회는 어떤 학술대회들이며, 참여 시 몇 시간 인정되나요?
A. 한국스포츠심리학회, 한국체육학회에서 주최하는
학술대회입니다. 인정 시간은 각 학술대회마다 다르니 스포츠심리상담교육원 홈페이지 신청 > 학술대회 인정 탭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Q. 스포츠관련 학위 소지자가 아닌 경우에도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가요?
A. 3급의 경우, 학력 제한 없이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1급과 2급의 경우, 스포츠심리 관련 학위 소지가 필요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스포츠심리상담교육원 홈페이지 ‘자격 안내’ > ‘자격규정’ > ‘제2장 자격인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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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격증 유지 및 갱신 기간과 그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A.
급수 | 유효기간 | 갱신 방법 |
1급 | 4년 | 유효기간 종료 전 6개월 이내에 자격관리위원회에 연장 신청. 갱신 요건 1. 자격유지 학술행사(40시간 이상) 2. 자격유지 및 갱신 연수 (1, 2급 12시간 이상 / 3급 10시간 이상 참가) 미충족 시 자격 정지, 이후 동급 연수 이수 필요 연속 3회 갱신 시 평생 유지 |
2급 | 5년 | |
3급 | 5년 |
※ 자세한 사항은 스포츠심리상담교육원 홈페이지
‘자격 안내’ > ‘자격규정’ > ‘제4장 자격의 유효와 갱신 및 정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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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격연수 필기시험 재응시일 시 과락된 과목만 응시 하나요?
A. 자격연수 필기시험 합격은 과목별 50점 이상, 전체
평균 7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불합격의 경우 전체 시험(전체 과목)에 대해 차기 1회의 시험(1년 이내)에 한하여 재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 현장수련 관련 내용
Q. 현장수련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연 2회로 매년 2월 말, 8월 말에 이루어집니다. 현장수련은 현장수련활동 신청에 대한 심의 및 승인 결과가 통보된 날로부터 시작됩니다.
Q. 현장수련 심의 결과 및 통보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현장수련활동 심의 결과 통보는 신청 및 등록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 이루어지며, 심의 결과에 대한 재심의 신청은 통보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심의에 최종 통과되지 않은 경우 차기 현장수련활동 신청기간(매년 2월 말, 8월 말)에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현장수련 활동은 연수 후 몇 년 이내에 실시해야 하나요?
A. 모든 현장수련활동 과정은 자격연수 과정 이수일로
부터 4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Q. 현장수련 기간이 초과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A. 4년이 경과한 경우, 스포츠심리상담사 자격취득을
위한 전 과정(자격연수 – 필기 시험 – 현장수련)을 다시 거쳐야 합니다.
Q. 현장수련 변경계획서 작성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A. 현장수련활동 과정에서 심의 승인된 현장수련활동
계획서의 내용 및 구성(대상자, 대상기관, 활동기간,
프로그램 등)과 슈퍼바이저 등에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서류를 갖추어 자격관리위원회에 신청 및 승인
받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단, 현장수련활동 기간 내
1회로 제한됩니다.
Q. 슈퍼바이저는 어떻게 선택하나요?
A. 스포츠심리상담교육원 홈페이지 신청> 슈퍼바이저 신청 탭을 활용하거나 개인적으로 접촉해야 합니다.
Q. 개인종목, 단체종목의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A. 팀 스포츠 종목과 개인 스포츠 종목은 반드시 서로
다른 종목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팀 스포츠 종목은
역동적이고 상호작용이 분명한 종목으로 선택합니다. 예) 축구, 야구, 배구, 농구, 핸드볼 등
Q. 개인종목과 단체종목의 소속 기관장 확인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A. 현장수련을 위해 개인은 팀, 개인 선수와 직접 접촉
하여 심리기술훈련 및 상담 계획을 세워야 하며, 팀과
개인 선수가 속해있는 기관의 기관장 확인이 필요
합니다. 클럽 팀의 경우 감독의 확인이 요구되며,
미성년자는 부모님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학교 소속: 기관장 확인 / 클럽팀: 감독, 학부모 확인)
Q. 1급, 2급 현장수련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1급은 1년 6개월, 2급은 1년에 걸처 현장수련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장수련은 자격연수 수료 이후 4년 이내에 자격
심의까지 모두 종료되어야합니다.
Q. 현장 수련 활동에서 주의해야할 연구윤리는 무엇인가요?
A. 현장수련활동에서 수집, 자료화된 개인 및 팀의
정보를 현장수련자 개인의 영리나 이득을 위해 활용하여서는 안됩니다.
예) 비용을 받는 상담
Q. 1급과 2급의 총 현장수련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 1급은 200시간, 2급은 140시간 이상입니다.
Q. 회기당 적정 상담/훈련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스포츠심리훈련 및 상담은 현장수련 총 요구시간의 60%이어야 합니다.
(1급 120시간 이상, 2급 84시간 이상)
Q. 온라인 현장 수련 인정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 비대면 현장수련활동은 총 현장수련활동시간의 20% 이하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슈퍼바이저는 언제, 몇 번 만나야 하나요?
A. 슈퍼비전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전문가에 의해 1급은 10회 이상, 2급은 7회 이상 이루어져야하며, 특히 현장수련활동 계획서는 슈퍼바이저와 충분히
상의한 수 수립해야합니다.
(계획서 제출 전 2회 이상 면담을 권함)
Q. 소모임으로 현장 수련 활동 시간 인정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승인된 스포츠심리상담 및 훈련 관련 소모임, 세미나 모임, 학술 모임 등은 전체 학술
행사 참여시간 총 30% 이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현장수련 활동 계획서 / 결과보고서 제축 관련
양식은 어디서 확인이 가능하나요?
A. 스포츠심리상담홈페이지 커뮤니티 >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환불 규정 내용
Q. 자격연수 일부만 참석할 시에 참석한 날짜를 제외하고 부분 환불 가능한가요?
A. 자격연수 및 학회의 당일 기준으로 전액 환불 및 부분 환불은 불가합니다. 결제하신 페이지에서 환불 진행
하시면 됩니다.
※ 환불 문의: 마이페이지 > 사무국 문의
자주 묻는 질문
▶ 스포츠심리상담사 자격 시험 내용
Q. 스포츠심리상담사 자격시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한국스포츠심리상담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 ‘자격연수 신청’ 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스포츠심리상담사 자격 응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1급, 2급, 3급으로 구분되며 각 급수별로 학력⦁경력⦁연수⦁시험⦁현장수련 요건이 다릅니다.
1급 | 스포츠심리학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2급 | 국내외 프로, 국가대표, 실업소속 선수 또는 지도자 경력 3년 이상으로 체육관련 학사학위 이상인 자. 혹은 전문스포츠지도사(1,2급) 자격을 보유하고 한국스포츠심리학회가 주관한 멘탈코치연수를 수료한 자. |
3급 | 학력 제한 없음(체육관련 경력/자격 또는 2년 이상 전일제 근무) |
※ 스포츠심리상담교육원 홈페이지 ‘자격 안내’ > ‘자격규정’ 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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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간 자격시험 진행 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A. 정규 자격과정은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로 연 2회 진행됩니다.
Q. 자격취득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A.
1급, 2급 | 자격연수 서류 접수 및 심사 → 자격연수 → 자격(논술)시험 → 이수 및 통과 자 현장수련활동 계획 신청 및 심사 → 심사 승인 후 현장수련활동(슈퍼비전, 학술 행사참가 및 사례발표, 스포츠심리상담연구 논문 투고) → 자격심사 신청 및 최종 승인 → 자격부여 |
3급 | 자격연수 종료일에 종합시험 형태의 필기시험으로 시행 |
Q. 자격연수 필기시험 과목은 어떤건가요?
A. 스포츠심리이론, 스포츠심리측정, 스포츠심리상담론, 운동심리상담, 응용스포츠심리상담, 스포츠심리기술훈련, 팀 상담, 재활/운동중단/은퇴 상담, 운동학습론 등이 포함되며 자격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지정합니다.
Q. 학회 참석 시간이 인정되는 학술대회는 어떤 학술대회들이며, 참여 시 몇 시간 인정되나요?
A. 한국스포츠심리학회, 한국체육학회에서 주최하는 학술대회입니다. 인정 시간은 각 학술대회마다 다르니 스포츠심리상담교육원 홈페이지 신청 > 학술대회 인정 탭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Q. 스포츠관련 학위 소지자가 아닌 경우에도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가요?
A. 3급의 경우, 학력 제한 없이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1급과 2급의 경우, 스포츠심리 관련 학위 소지가 필요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스포츠심리상담교육원 홈페이지
‘자격 안내’ > ‘자격규정’ > ‘제2장 자격인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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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격증 유지 및 갱신 기간과 그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A.
급수 | 유효기간 | 갱신 방법 |
1급 | 4년 | 유효기간 종료 전 6개월 이내에 자격관리위원회에 연장 신청. 갱신 요건 1. 자격유지 학술행사 (40시간 이상) 2. 자격유지 및 갱신 연수 (1,2급 12시간 이상 / 3급 10시간 이상 참가) 미충족 시 자격 정지, 이후 동급 연수 이수 필요 연속 3회 갱신 시 평생 유지 |
2급 | 5년 | |
3급 | 5년 |
※ 자세한 사항은 스포츠심리상담교육원 홈페이지
‘자격 안내’ > ‘자격규정’ > ‘제4장 자격의 유효와 갱신 및 정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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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격연수 필기시험 재응시일 시 과락된 과목만 응시하나요?
A. 자격연수 필기시험 합격은 과목별 50점 이상, 전체 평균 7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불합격의 경우 전체 시험(전체 과목)에 대해 차기 1회의 시험(1년 이내)에 한하여 재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 현장수련 관련 내용
Q. 현장수련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연 2회로 매년 2월 말, 8월 말에 이루어집니다. 현장수련은 현장수련활동 신청에 대한 심의 및 승인 결과가 통보된 날로부터 시작됩니다.
Q. 현장수련 심의 결과 및 통보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현장수련활동 심의 결과 통보는 신청 및 등록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 이루어지며, 심의 결과에 대한 재심의 신청은 통보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심의에 최종 통과되지 않은 경우 차기 현장수련활동 신청기간(매년 2월 말, 8월 말)에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현장수련 활동은 연수 후 몇 년 이내에 실시해야 하나요?
A. 모든 현장수련활동 과정은 자격연수 과정 이수일로부터 4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Q. 현장수련 기간이 초과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A. 4년이 경과한 경우, 스포츠심리상담사 자격취득을 위한 전 과정(자격연수 – 필기 시험 – 현장수련)을 다시 거쳐야 합니다.
Q. 현장수련 변경계획서 작성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A. 현장수련활동 과정에서 심의 승인된 현장수련활동 계획서의 내용 및 구성(대상자, 대상기관, 활동기간, 프로그램 등)과 슈퍼바이저 등에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서류를 갖추어 자격관리위원회에 신청 및 승인받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단, 현장수련활동 기간 내 1회로 제한됩니다.
Q. 슈퍼바이저는 어떻게 선택하나요?
A. 스포츠심리상담교육원 홈페이지 신청> 슈퍼바이저 신청 탭을 활용하거나 개인적으로 접촉해야 합니다.
Q. 개인종목, 단체종목의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A. 팀 스포츠 종목과 개인 스포츠 종목은 반드시 서로 다른 종목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팀 스포츠 종목은 역동적이고 상호작용이 분명한 종목으로 선택합니다. 예) 축구, 야구, 배구, 농구, 핸드볼 등
Q. 개인종목과 단체종목의 소속 기관장 확인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A. 현장수련을 위해 개인은 팀, 개인 선수와 직접 접촉하여 심리기술훈련 및 상담 계획을 세워야 하며, 팀과 개인 선수가 속해있는 기관의 기관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클럽 팀의 경우 감독의 확인이 요구되며, 미성년자는 부모님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학교 소속: 기관장 확인 / 클럽팀: 감독, 학부모 확인)
Q. 1급, 2급 현장수련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1급은 1년 6개월, 2급은 1년에 걸처 현장수련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장수련은 자격연수 수료 이후 4년 이내에 자격심의까지 모두 종료되어야합니다.
Q. 현장 수련 활동에서 주의해야할 연구윤리는 무엇인가요?
A. 현장수련활동에서 수집, 자료화된 개인 및 팀의 정보를 현장수련자 개인의 영리나 이득을 위해 활용하여서는 안됩니다. 예) 비용을 받는 상담
Q. 1급과 2급의 총 현장수련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 1급은 200시간, 2급은 140시간 이상입니다.
Q. 회기당 적정 상담/훈련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스포츠심리훈련 및 상담은 현장수련 총 요구시간의 60%이어야 합니다.
(1급 120시간 이상, 2급 84시간 이상)
Q. 온라인 현장 수련 인정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 비대면 현장수련활동은 총 현장수련활동시간의 20% 이하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슈퍼바이저는 언제, 몇 번 만나야 하나요?
A. 슈퍼비전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전문가에 의해 1급은 10회 이상, 2급은 7회 이상 이루어져야하며, 특히 현장수련활동 계획서는 슈퍼바이저와 충분히 상의한 수 수립해야합니다.
(계획서 제출 전 2회 이상 면담을 권함)
Q. 소모임으로 현장 수련 활동 시간 인정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승인된 스포츠심리상담 및 훈련 관련 소모임, 세미나 모임, 학술 모임 등은 전체 학술 행사 참여시간 총 30% 이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현장수련 활동 계획서 / 결과보고서 제축 관련 양식은 어디서 확인이 가능하나요?
A. 스포츠심리상담홈페이지 커뮤니티 >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환불 규정 내용
Q. 자격연수 일부만 참석할 시에 참석한 날짜를 제외하고 부분 환불 가능한가요?
A. 자격연수 및 학회의 당일 기준으로 전액 환불 및 부분 환불은 불가합니다. 결제하신 페이지에서 환불 진행하시면 됩니다.
※ 환불 문의: 마이페이지 > 사무국 문의